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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부터 구치소 수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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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억 원대 뇌물수수와 350억 원대 다스 횡령 등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박범석 영장전담판사는 "범죄의 많은 부분에 대하여 소명이 있고, 피의자의 지위, 범죄의 중대성 및 이 사건 수사과정에 나타난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으므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타당성)이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은 22일 오후 11시6분쯤 발부됐고, 검찰은 영장 집행을 위해 이 전 대통령이 대기중이던 서울 논현동 자택을 방문해 구속영장을 집행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영장 발부와 동시에 자신의 SNS에 친필 입장문을 올려 "지금 이 시간 누구를 원망하기보다는 이 모든 것은 내 탓이라는 심정이고 자책감을 느낀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검찰 호송 차량을 타고 서울 동부구치소로 이동했고 23일 오전 0시18분 수감됐습니다. 구속영장 발부부터 구치소 수감까지의 상황을 비디오머그가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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