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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영장 발부 시 서울 동부구치소로…기각 시 재청구는?

<앵커>

구속 영장이 발부되면 이명박 전 대통령은 논현동 집에서 곧바로 서울동부구치소로 압송돼 수감될 것으로 보입니다. 반대로 영장이 기각될 경우에는 검찰이 다시 영장을 청구하기보다는 불구속 기소할 가능성이 더 크다는 전망이 많습니다.

류란 기자가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기자>

서울중앙지검은 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구속 장소를 서울구치소 또는 서울동부구치소로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구치소에는 현재 박근혜 전 대통령이 수감돼 있고, 김백준 전 기획관을 비롯해 이 전 대통령과 공범 관계인 피의자들도 함께 수용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교정 당국은 이 전 대통령을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의 검찰청사 출석을 대비한 경호와 통제 절차는 무용한 것 같다"고 밝혀, 영장 발부 시 자택에서 곧장 구치소로 압송할 계획임을 시사했습니다.

전직 대통령 예우 차원에서 이 전 대통령에게는 박 전 대통령과 비슷한 10.5 제곱미터 가량의 독방이 제공될 방침입니다.

영장이 기각되면 불구속 상태에서 추가 조사를 받다가 재판에 넘겨질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전직 대통령을 상대로 한 영장 재청구가 부담스러운데다 곧 선거 국면인 만큼 이달 말쯤 불구속 기소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혐의가 가볍지 않은 만큼 구속 영장 발부 전망이 지배적인 가운데 몇 시간 뒤 나올 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하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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