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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개헌안 전문 공개…"대통령 4년 연임제·선거연령 18세"

<앵커>

이 전 대통령의 운명은 어떻게 될지 잠시 후 최단비 변호사와 말씀 더 나눠보도록 하고, 이번에는 청와대 개헌 발의안 발표 소식 이어가겠습니다. 오늘(22일)로 사흘간의 개헌안 발표를 모두 마쳤습니다. 청와대는 이제 공을 국회로 넘겼습니다.

정유미 기자입니다.

<기자>

청와대가 오늘 오후 개헌안 발의를 나흘 앞두고 대통령 개헌안 전문을 공개했습니다.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이 국회를 방문해 국회의장과 여야 지도부에 개헌안을 전달했는데, 자유한국당은 대통령 발의 자체에 반대한다며 예방을 거절했습니다.

오늘 마지막 개헌안 발표에서 청와대는 대통령제는 국민의 뜻이라며 야당의 요구대로 국회에 총리 선출이나 추천권을 주는 건 불가능하다고 못 박았습니다.

변형된 의원내각제로, 대통령과 총리의 정당이 다르면 국정운영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조국/청와대 민정수석 : 국가 위기상황에서 대통령과 총리가 충돌할 경우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의 몫입니다.]

이에 따라 대통령제를 유지하되 현행 5년 단임제에서 4년 연임제로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현 대통령에게 연임제가 적용되는 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개헌안에는 대통령의 국가원수 지위를 삭제하고 자의적인 사면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는 등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감사원도 독립기관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총리가 대통령의 명을 받는단 문구를 삭제해 책임 총리가 구현되도록 하고 국회의 대정부 통제권도 강화했습니다.

선거연령은 18세로 낮추고 선거의 비례성 원칙도 명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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