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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연임제·선겨연령 하향…靑, 오늘 개헌안 송부

<앵커>

청와대가 대통령 개헌안에 대통령 4년 연임제를 명시하고 총리는 지금처럼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했습니다. 청와대는 오늘(22일) 개헌안 전문을 공개하고 국회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보도에 정유미 기자입니다.

<기자>

청와대는 대통령제가 국민의 뜻이라며 국회에 총리 선출이나 추천권을 주는 건 변형된 의원내각제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대통령과 총리가 정당을 달리할 경우 국정 운영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대통령제를 유지하되, 현행 5년 단임제에서 4년 연임제로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연임제가 적용되는 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개헌안에는 대통령의 국가원수 지위를 삭제하고 자의적인 사면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감사원도 독립기관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총리가 대통령의 명을 받는다는 문구를 삭제해 책임 총리가 구현되도록 하고 국회의 대정부 통제권도 강화했습니다.

선거연령은 18세로 낮추고 선거의 비례성 원칙도 헌법에 명시했습니다.

대법원장의 인사권을 분산하고 법관 자격을 갖지 않는 사람도 헌법재판관이 될 수 있게 했습니다.

청와대는 이로써 사흘에 걸친 대통령 개헌안 발표를 마무리하고 오늘 오후 법제처에 개헌안을 송부한 뒤 전문을 공개합니다.

또 각 당 지도부와 국회의장을 찾아 개헌안 전문을 직접 전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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