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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MB 영장심사 서류심사로 대체"…오늘 밤 결정

<앵커>

법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심사 방법에 대해 결론을 내렸습니다. 법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전형우 기자. (네, 서울중앙지법에 나와 있습니다.) 법원 결정이 나왔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법원은 오늘(22일) 오전 이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를 서류 심사로 대체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른 기일을 잡아서 이 전 대통령이나 변호인을 상대로 실질심사를 진행하지 않고, 검찰의 영장청구서와 변호인의 의견서 등 서류만을 검토해 판단하겠다는 겁니다.

법원은 이 전 대통령 본인의 포기 의사가 분명한 만큼 심문절차를 거치지 않겠다고 결정했습니다.

원래 오늘 오전 10시 반에 잡혔던 영장실질심사는 어제 변호인단 출석과 관련해 혼선을 빚었고 결국 무산됐습니다.

이 전 대통령이 법정에 나와 할 수 있는 자신의 방어권 행사를 사실상 포기하면서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은 높아졌습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검찰 수사 단계에서 구속을 감수하더라도 재판에서 법리를 적극적으로 다툴 것으로 관측됩니다.

<앵커>

서류심사로 결정된 이상 오늘 안에도 구속 여부가 결정될 수 있겠군요.

<기자>

네, 법원이 별도의 심문 일정 없이 서류 심사로 대체한다고 판단하면서 이르면 오늘 밤 구속 여부가 결정됩니다.

서류 검토의 경우 영장전담판사가 배당된 그제부터 이미 이뤄지고 있었고, 오늘 예정됐던 심문 절차만 생략된 겁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심문 시간만 8시간 40분이 걸려서 다음날 새벽에야 구속이 결정됐는데 서류 검토만 하는 만큼 좀 더 이른 시간에 결정이 날 수 있습니다.

다만 검찰의 영장 청구 서류가 200여 쪽에 달하고 의견서도 1천 쪽이 넘는 만큼 서류 검토만으로도 상당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오늘 밤늦게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자택에 머물고 있는 이 전 대통령은 구속이 결정되면 서울 동부구치소로 수감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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