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살배기 아들 목에 애완견용 목줄을 채우고 방치해 숨지게 한 계모와 친아버지에게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씩을 선고했습니다.
대구고법 형사1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와 B씨 부부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7월 12일 아들 C(3)군 목에 애완견용 목줄을 채운 뒤 작은 방 침대에 묶어 가둬놓아 질식사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침대에서 내려오려던 피해 아동 목이 개 목줄에 졸려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숨진 것으로 검찰은 추정했습니다.
(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