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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모든 외국선박에 북한 기항기록 의무화

일본 해상보안청이 일본 항구에 입항하는 모든 외국선박에 대해 과거 모든 북한항구에 기항한 이력을 의무적으로 보고하게 한다고 산케이신문이 오늘(22일) 보도했습니다.

산케이신문은 일본 정부가 대북 독자제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외국 선박 감시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일본은 지난 2016년 2월 북한에 기항했던 제 3국 선박의 입항을 금지하는 독자제재를 결정했습니다.

이 조치에 따라 일본 항구에 들어오기 전에 기항했던 10개 항구의 기록을 보고하도록 했으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보고 대상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산케이신문은 보도했습니다.

일본 해상보안청은 또 북한에 기항 이력이 있는 선박이 일본에 입항한 경우 벌칙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보고 의무를 위반한 선장에게만 책임을 물었지만 앞으로는 선박소유자나 입항 절차를 대행하는 대리점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산케이신문은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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