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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 신고 위반 '폭증'…강남 로또아파트 '전수조사'

<앵커>

부동산 거래를 하면서 금액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걸로 적발된 건수가 지난해에 7년 만에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국세청은 서울 강남의 이른바 로또 아파트 신청자들에 대해서는 자금출처 등에 대해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강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6월부터 본격화된 부동산거래 신고 위반 합동 단속 현장입니다.

[안재용/당시 합동단속반원 : (위반 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지도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강남 지역 재건축아파트 분양권을 19억 4천만 원에 거래한 A씨와 B씨는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18억 2천만 원으로 낮춰 신고했다가 각각 과태료 3천900만 원을 물게 됐습니다.

새 아파트 분양권을 6억 1천만 원에 산 C씨는 팔 때 세금을 줄이기 위해 8억 9천만 원에 샀다고 오히려 높게 신고했다가 당국에 적발됐습니다.

이처럼 드러난 위반 사례는 지난해 7천200건, 전년보다 2배 가까이 폭증해 7년 만에 가장 많았습니다.

적발된 1만 2천 명에게는 과태료로 385억 원이 부과됐습니다.

[나정재 사무관/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 (정부)합동 부동산거래 조사팀 운영, 부동산 특별사법경찰(운용) 등 현장 단속 강화로 불법 행위 적발의 실효성이 크게 높아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이른바 '로또 아파트'로 불리는 개포주공 8단지 재건축 아파트의 특별 공급물량 신청자 990명에 대해서도 전수 조사를 벌일 예정입니다.

이들의 자금 출처를 조사해 증여세를 제대로 냈는지, 탈루 자금 여부 등을 집중 확인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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