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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례 없는 고민 끝에 '무산'…MB 구속 여부 언제 결정?

<앵커>

들으신 대로 법원이 어떤 절차를 밟을지 내일(22일) 최종 결정하기로 했는데, 어떤 경우든 이명박 전 대통령은 논현동 집에서 결과를 기다릴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만약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임찬종 기자입니다.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불출석 의사를 밝히면서 강제로 이 전 대통령을 영장심사 법정에 세울 수 있을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특별한 경우에는 당사자 없이 검사와 변호사만 참석해 영장심사를 할 수도 있지만 이런 경우 통상적으로는 법원이 발부한 구인영장을 검찰이 집행해 당사자를 법정에 데려오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피의자와 변호인이 모두 명백하게 심사 포기 의사를 밝히면 통상 서류만으로 심사가 진행됩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심사 포기 여부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피의자는 불출석 의사를 밝히고 변호인단은 출석하겠다고 나서면서 이례적인 상황이 연출된 겁니다.

법정 영장심사 없이 서류심사로 결정하겠다고 내일 법원이 결정하면, 영장 발부 여부는 내일 밤이나 모레 새벽에 나올 예정입니다. 법정 영장심사 일정을 다시 잡는 경우에는 모레 심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법정 영장심사가 열리더라도 불출석 의사를 밝힌 전직 대통령에 대해 다시 구인영장을 발부할 가능성은 크지 않아 이 전 대통령은 자택에서 결과를 기다리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이 전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있는 서울구치소가 아닌 동부구치소에 수감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편집 : 위원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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