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21일) 오전 10시 30분에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 즉 영장실질심사가 취소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 전 대통령이 내일 예정됐던 영장심사에 불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검찰이 이 전 대통령에게 발부됐던 구인영장을 법원에 반납함에 따라 내일 열릴 예정이었던 영장실질심사를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검찰에 제출한 의견서엔 영장심사 개최 여부와 관계없이 변호인단은 출석하지 않겠다고 되어 있었고,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에는 영장심사가 열릴 경우 변호인단은 출석하겠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때문에 법원은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의 의견을 명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향후 가능성은 3가지 입니다.
우선 이 전 대통령이 영장 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에는 변함이 없는 상태에서 변호인단을 영장 심사에 출석하겠다고 하면 법원은 검사와 변호인단만 출석한 가운데 심사 기일을 새로 지정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새로 잡히는 영장심사기일은 내일 이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은 또, 이 전 대통령 의사와 관계없이 내일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인장을 검찰에 새로 발부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영장심사기일은 내일 이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법원은 영장 심사를 열지 않고, 서류 심사만으로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영장판사가 현재도 서류는 검토하고 있는 때문에 내일 중으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될 수도 있습니다.
법원은 우선 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의 의견을 명확히 확인한 뒤 내일 3가지 선택지 중 하나를 결정하겠다는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