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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클릭] '개파라치' 시행 하루 앞두고 무기한 연기…왜?

SNS와 인터넷 검색어를 통해 오늘 하루 관심사와 솔직한 반응을 알아보는 <오! 클릭> 시간입니다.

지난해 가을, 유명 한식당 대표가 가수 최시원 씨의 프렌치불독에 물려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개에 물리는 사고가 잇따르자 정부는 일명 '개파라치'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시행 예정일을 불과 하루 앞두고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오! 클릭> 첫 번째 검색어는 '개파라치 연기'입니다.

'개파라치' 제도로 불리는 '신고포상금제'는 반려견을 데리고 외출할 때 주인이 개에 목줄을 하지 않거나 맹견에 입마개를 하지 않는 경우, 개의 배설물을 치우지 않는 경우 등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제도인데요, 1년 전 관련 내용이 포함된 법 개정안이 통과된 데 이어 두 달 전에는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제도 시행이 확정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농림축산식품부가 애초 내일(22일)로 예정됐던 이 제도의 시행 시기를 잠정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관계자는 "아직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되지 않았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동안 '개파라치' 제도를 놓고 사생활 침해, 몰카 범죄 우려와 함께, 신고를 위해 필요한 개 주인의 인적사항을 파악하기 쉽지 않아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됐습니다. 또, 일부 동물보호단체와 반려견 주인들을 중심으로, 반대여론이 이어졌죠.

누리꾼들은 "개파라치는 오버였고 공무원 충원해서 단속이나 해라", "개파라치 학원 다닌 사람들…돈 아까워서 어쩐대"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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