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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덜 내려다…딱 걸린 '다운계약' 과징금 철퇴

<앵커>

지난해 적발된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 신고 적발 건수가 206년의 두 배 수준으로 늘어난 것으로 국토교통부 조사 결과 나타났습니다. 허위 신고자들에 대해선 385억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조성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A 씨와 B 씨는 재건축 아파트 분양권을 19억 4천만 원에 거래했지만, 구청에는 18억 2천만 원에 거래했다고 신고했습니다.

양도소득세를 덜 내려고 실제 거래가보다 싸게 계약했다고 허위 신고한 건데 국토부에 적발돼 두 사람에게는 각각 4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이렇게 지난해 실거래가를 숨기고 허위 매매가를 신고했다가 적발된 건수는 7천200여 건, 1만 2천700명에 달해 2016년보다 두 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거래가보다 낮게 신고한 다운계약이 772건, 실제보다 높게 신고한 업계약이 391건입니다.

국토부는 허위신고 내역을 국세청에 통보해 양도소득세를 추징하도록 했고 해당 공인중개업체들은 지자체에 통보해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리도록 했습니다.

또 가족 간 거래를 포함한 편법 증여 의심 사례 538건은 국세청에 별도 통보했습니다.

허위신고를 스스로 신고하면 과태료를 감면 또는 면제해주는 자진신고 제도는 안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1월 도입 후 887건의 자진신고가 접수됐고 이 가운데 795건이 실제 허위신고로 확인돼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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