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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안에 수도 조항 명문화…토지공개념·경제민주화 강화

<앵커>

청와대가 대통령 개헌안 발표 이틀째를 맞아 지방분권과 경제 관련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수도 조항을 명문화해 수도 이전에 대비하도록 하고 토지공개념과 경제민주화 조항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남승모 기자입니다.

<기자>

먼저 현행 헌법에 없는 수도 관련 조항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국가기능 분산이나 정부 부처 재배치 필요가 있고 나아가 수도 이전 필요성이 대두될 수 있다는 겁니다.

지난 2004년 수도 이전 위헌결정과 같은 논란을 막고 수도 이전 논의의 길을 열어두기 위한 걸로 풀이됩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수도를 어디로 할지는 법률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또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 대한민국은 지방분권 국가를 지향한다는 조항을 추가하고 자치행정권과 입법권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경제조항은 불평등과 불공정 개선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먼저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토지공개념을 명시했습니다.

해석상 토지공개념이 인정되고는 있지만 택지 소유 상한제나 토지초과이득세가 위헌이나 헌법불합치판정을 받는 현실을 감안해 근거 조항을 확실히 한 겁니다.

경제민주화 조항도 현행 '경제주체 간 조화'에 더해 '상생'이란 단어를 추가하도록 했습니다.

양극화 해소, 일자리 창출 같은 공동의 이익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 진흥을 위한 국가적 노력 의무도 신설했습니다.

또 공무원의 전관예우 방지를 위해 공무원은 퇴직 후에도 직무상 공정성과 청렴성을 훼손해선 안 된다는 점을 명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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