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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영상] "자치 강화하고 불평등 해소"…대통령 개헌안에 수도·토지공개념 명시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에 '수도조항'이 신설돼 수도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사회적 불평등 심화 문제를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해 제한을 가할 수 있다는 '토지공개념'도 헌법 총강에 명시됐습니다.

청와대는 오늘(21일) 오전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통령 개헌안의 총강 및 경제와 관련한 사항을 발표했습니다.

조국 민정수석은 브리핑에서 "국가기능의 분산이나 정부부처 등의 재배치 등 필요가 있고 나아가 수도 이전의 필요성도 대두할 수 있으므로 이번 개정을 통해 수도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했다"고 말했습니다.

총강에는 또 공무원이 재직 중 또는 후에도 직무상 공정성과 청렴성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시함으로써 전관예우방지 근거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아울러 '국가는 문화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증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문구를 총강에 넣어 관(官) 주도의 '부패융성'이 아닌 민 주도의 '문화융성' 시대를 만들어가겠다고 조 수석은 밝혔습니다.

불평등과 불공정을 바로 잡겠다는 뜻에서 토지공개념 조항도 들어갔습니다.

사회적 불평등 심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토지공개념의 내용을 명시했습니다.

조 수석은 "현행 헌법에서도 해석상의 토지공개념이 인정되고 있지만,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은 위헌판결을, 토지초과이득세법은 헌법불합치판결을 받았고 개발이익환수법은 끊임없이 공격을 받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제민주화 조항도 강화됐습니다.

현행 헌법에서는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를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상생'이 추가됐습니다.

또 양극화 해소와 일자리 창출 등 공동의 이익과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의 진흥을 위한 국가의 노력 의무도 신설했습니다.

골목상권 보호와 재래시장 활성화 등이 주요 현안이 되는 상황을 고려해 소상공인을 보호·육성 대상에 별도로 규정했습니다.     

(영상취재 : 박승원, 유동혁, 영상편집 : 김보희VJ,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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