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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다운계약' 부동산거래 적발 2배 급증…과태료 385억 원

작년 '다운계약' 부동산거래 적발 2배 급증…과태료 385억 원
작년 한 해 동안 적발된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 신고가 전년의 2배 수준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작년 총 7천263건, 1만 2천757명의 다운계약 등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행위를 적발해 총 385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 건수는 2016년 3천884건에 비해 1.9배나 증가한 수준입니다.

유형별로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게 신고(다운계약)한 것이 772건(1천543명), 실제보다 높게 신고(업계약)한 것은 391건(618명)이었습니다.

다운계약은 2016년 339건이 적발됐으나 작년에는 127%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외에 신고 지연 및 미신고 5천231건(9천30명), 계약일 등 가격 외 허위신고 383건(842명), 증빙자료 미제출 혹은 거짓 제출이 95건(177명), 공인중개사에 미신고 및 허위신고 요구 159건(215명), 거짓신고 조장·방조 232건(332명) 등입니다.

실거래가 허위신고를 차단하기 위해 작년 1월 도입된 자진신고자 과태료 감면제도 시행을 통해 연말까지 887건의 자진신고를 접수했습니다.

국토부는 이 중 795건에 대해 총 116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국토부는 다운계약 등 실거래 허위신고 내역은 세무당국에 통보해 양도소득세 추징 등이 이뤄지도록 했고 지방자치단체 중개업 담당 부서에도 알려줘 허위 계약서를 작성한 중개업자에 대해서는 자격정지·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을 내리게 했습니다.

가족간 거래 등을 포함한 편법 증여가 의심되는 538건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통보해 세금을 추징토록 했습니다.

국토부는 최근 서울과 경기 등 일부 분양단지에서 청약과열이 우려됨에 따라 이들 단지의 분양 계약자에 대해 자금조달계획서, 청약정보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방침입니다.

또 필요시 관계 기관과 합동으로 청약통장 불법거래와 위장전입을 조사하는 등 부동산시장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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