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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오늘 '개헌안' 2차 발표…'수도 조항' 설명한다

<앵커>

청와대가 어제(20일)오늘, 그리고 내일 자체 개헌안에 대해서 설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제는 국회의원이 잘못하면 국민들이 물러나게 결정을 하는 국민소환제 등을 소개했는데, 오늘은 지방 분권을 어떻게 보장할지를 또 발표할 예정입니다.

정유미 기자입니다.

<기자>

오는 26일 발의를 앞두고 청와대가 이틀째 대통령 개헌안 내용에 대한 발표를 이어갑니다.

오늘은 지방분권 분야로 직접 수도를 명시하지는 않되 수도를 법률로 정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 포함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어제 1차 발표에서 청와대는 헌법 전문에 기존의 4·19 혁명 외에 법적·제도적 공인이 이뤄진 부마항쟁과 5·18, 6·10 항쟁을 명기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기본권 주체는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했습니다. 국가를 떠나 보편적 인권을 보장하겠다는 겁니다.

[조국/청와대 민정수석 : 하늘이 준 권리이고 국가 이전에 존재했던 권리가 있다는 거죠. 맞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 이런 것들입니다.]

노동자 기본권에도 주목해 사용자 중심의 근로 대신 노사 대등 개념인 노동으로 용어를 바꾸기로 했습니다.

노동 3권의 범위를 더 넓혀 단지 임금협상뿐 아니라 정리해고 반대 파업까지 가능해집니다.

공무원 노동 3권도 원칙적으로 보장하되 현역 군인 등에 대해서는 법률로 예외를 둘 수 있게 했습니다.

국회의원에게 임기 중 책임 묻는 국민소환제, 국민이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는 국민발안제 규정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검찰 개혁의 하나로 검사만 영장청구권을 갖도록 한 조항은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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