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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헌법 전문에 5·18 포함…공무원 노동3권 보장

<앵커>

청와대가 오는 26일에 발의할 대통령 개헌안에 대해 순차적인 공개에 들어갔습니다. 첫날인 오늘(20일)은 전문, 그리고 기본권 관련 내용이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개헌안 발의는 물론 내용에 대해서도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남승모 기자입니다.

<기자>

먼저 헌법 전문은 4·19혁명과 함께 법적, 제도적 공인이 이뤄진 민주화운동 이념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조국/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 역사적 사건인 4·19혁명, 부마항쟁과 5·18민주화 운동, 6·10항쟁의 민주이념을 계승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기본권은 권리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재산권, 교육권 같은 사회권적 성격이나 국민경제, 국가안보와 관련된 권리는 제외했습니다.

노동권은 공무원의 노동 3권 보장과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담았습니다. 다만 현역군인처럼 법률로 정한 경우에 한 해 예외적으로 노동권을 제한할 수 있게 했습니다.

시대 변화를 고려해 생명권과 안전권, 정보기본권, 사회안전망 구축, 사회적 약자 권리 강화 같은 기본권을 신설하는 대신, 검사의 영장청구권 조항과 군인 등의 국가배상청구권을 제한한 이중배상금지 조항은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조국/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 검사의 영장청구권 조항이 삭제된다고 하더라고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는 현행 형사소송법은 개정 전까지는 그대로 유효합니다.]

국민주권도 강화돼 국회의원도 임기 중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국민소환제와 국민이 직접 법률안을 발의할 수 있는 국민발안제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청와대는 내일 지방분권과 국민주권 모레는 권력 구조 관련 내용을 발표한 뒤 오는 26일 개헌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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