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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미세먼지 환경기준 강화…'나쁨' 일수 45일 늘어날 듯

<앵커>

초미세먼지 예보 때 먼지 정도를 나타내는 환경기준이 다음 주부터 강화됩니다. 이렇게 되면 연간 초미세먼지 나쁨 일수가 12일에서 57일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장세만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환경부는 지름 2.5㎍ 이하의 초미세먼지 환경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환경정책 기본법 시행령이 오늘(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초미세먼지 보통과 나쁨을 가르는 경계기준이 50㎍에서 35㎍으로 강화됩니다. 또 연평균 환경기준인 25㎍도 15㎍으로 강화됩니다.

이에 따라 작년 측정치를 기준으로 할 경우 초미세먼지 나쁨 일수는 연간 12일에서 57일로 크게 늘어나고 초미세먼지 보통 일수는 257일에서 210일로 줄어듭니다.

이와 별도로 환경부는 미세먼지 주의보 및 경보 기준도 오는 7월부터 강화할 방침입니다. 주의보 기준은 현행 90㎍에서 75㎍으로, 경보 기준은 180에서 150으로 강화됩니다.

주의보 및 경보 기준이 강화되면 주의보 발령일수는 연간 7일에서 19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서울 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 미세먼지가 심할 때 차량 2부제 등을 실시하는 비상저감 조치상 먼지 기준은 종전대로 50㎍을 당분간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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