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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제시권' 폐지 검토

법원,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제시권' 폐지 검토
대법원장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 대법관 후보자를 제시하는 권한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장의 대법관에 대한 인사 추천권을 사실상 폐기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대법원이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제출한 업무 보고 자료에 따르면, 대법원은 대법관 제청절차 개선 차원에서 대법원장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 대법관 후보자를 제시하는 권한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내일(20일) 국회 사개특위에 출석해 이런 내용의 담은 업무보고를 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법원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규칙' 관련 조항을 삭제할 방침인데, 대법관 회의에서 해당 방침이 받아들여지면 조만간 이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앞서 지난해 안철상, 민유숙 대법관 후보자 제청 때도 이 권한을 행사하지 않았지만, 이번엔 아예 근거 규정을 삭제해 대법관 후보자 추천에 있어 대법원장이 손을 떼겠다는 취지입니다.

대법원 개선방안이 확정되면 김 대법원장은 8월에 퇴임하는 고영한·김창석·김신 대법관의 후임 제청과정에서부터 후보자 제시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게 됩니다.

대신 추천위가 추천한 인물 중 한 명을 대통령에 제청하는 대법관 제청권한만 행사하게 됩니다.

법원은 또, 대법원장의 헌법재판관 지명권한을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대법원장이 헌법재판관 9명 중 3명을 지명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외부 추천위원회가 없어 대법원장이 임의로 재판관을 지명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후보자추천위원회 등을 만들어 투명성을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은 또, 전관예우를 차단하기 위해 공직을 퇴임한 변호사의 수임내역을 공개해 감시를 강화하는 방안 등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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