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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 냈다가 강제 전역…군법무관 불복소송 모레 선고

헌법소원 냈다가 강제 전역…군법무관 불복소송 모레 선고
이명박 정부 시절 국방부의 '불온서적 지정'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가 강제 전역을 당한 전직 군법무관이 낸 불복소송의 상고심 재판이 모레(21일) 선고됩니다.

대법원은 오는 수요일 오후 2시 대법원 대법정에서 전직 군법무관 지 모 씨가 국방부 장관과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낸 전역처분 등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 사건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2008년 7월 북한 찬양, 반정부·반미, 반자본주의 서적이라며 장하준 교수의 '나쁜 사마리아인들' 등 23권을 불온서적으로 지정했습니다.

그러자 지 씨 등 군법무관 7명은 같은 해 10월 이 조치가 장병의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육군참모총장은 2009년 3월 지 씨를 "지휘계통을 통한 건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헌법소원을 냈다"는 등의 이유로 파면했지만, 지 씨는 불복해 소송을 냈습니다.

1·2심 재판부는 모두 "파면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자 참모총장은 2011년 10월 다시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고, 국방부는 이 징계 처분을 근거로 2012년 1월 지 씨를 강제 전역시켰습니다.

지 씨는 강제 전역에 불복해 2012년 두 번째 소송을 냈습니다.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해서 군 지위계통이나 기강을 문란하게 했다고 볼 수 없고, 의견과 주장을 직접 대외에 공표해 군인복무규율을 위반한 사실도 없으므로 부당하다는 취지였습니다.

하지만, 이 소송을 심리한 1심과 2심은 "징계사유들이 모두 인정된다"며 지 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지휘계통을 통한 건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이 법령준수의무위반 또는 복종의무위반 등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다툴 필요가 있다"며 사건을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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