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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스트하우스 침입해 여성 성추행 30대에 징역 3년

게스트하우스 침입해 여성 성추행 30대에 징역 3년
제주지법 형사2부는 게스트 하우스에 침입해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34살 한 모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했습니다.

한 씨는 지난해 8월 15일 새벽 제주시 한림읍 협재해수욕장에서 잠을 자던 32살 A씨를 성추행하고, 같은 달 18일 새벽 제주시의 한 게스트하우스에 침입해 2층 침대에서 잠자던 24살 B씨를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한씨가 2015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복역한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검찰은 전자발찌 부착명령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중간'으로 평가돼 성폭력 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기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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