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등이 보유한 1천여 개의 차명계좌를 상대로 90% 차등과세 고지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관계 당국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2∼3월 두 차례에 걸쳐 삼성증권 등 금융기관에 이 회장 등이 운용한 차명계좌의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세액을 고지했습니다.
이 회장의 차명계좌에 대한 과세액은 1천억 원 이상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금융실명법은 계좌의 실소유주와 계좌 명의인이 다른 사실이 수사당국 수사 등으로 확인되면 해당 계좌의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90% 세율로 과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