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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르면 오늘 MB 구속영장 청구 여부 결정…'청구'에 무게

검찰, 이르면 오늘 MB 구속영장 청구 여부 결정…'청구'에 무게
거액의 뇌물수수 혐의 등을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가 이르면 오늘(18일) 결정됩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지난 16일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이 전 대통령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주말 동안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했습니다.

검찰 안팎에서는 문 총장의 '결단'이 사실상 임박했으며 14일 이 전 대통령 소환 조사로부터 일주일을 넘기지 않는 금주 초반에 결정이 이뤄질 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지난해 3월 21일 소환 조사를 받고 6일 후인 27일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현재 수사팀 내부에서는 전직 대통령이라는 신분을 고려해도 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원칙에 부합한다는 의견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수뢰 혐의액만 110억 원대에 달해 사안이 중대한 점, 혐의를 대부분 부인하고 있어 사건 관련자를 회유하거나 말을 맞출 가능성 등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는 점 등이 그 근거입니다.

반면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전직 대통령 두 명이나 연달아 구속될 수 있는 점, 수사가 이미 상당히 이뤄져 불구속 수사·재판을 받아도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는 일각의 의견 등도 고려 요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이 전 대통령은 1997년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이 생긴 이래 심사를 받는 두 번째 전직 대통령이 됩니다.

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영장 청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주말 동안 법원 심사에서 소명할 쟁점 등을 정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 역시 10억 원의 가까운 불법 자금 의혹이 불거지면서 검찰 조사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 여사는 국정원 특수활동비 10만 달러, 이팔성 우리금융 회장으로부터 5억 원을 수수하고, 다스 법인카드로 4억 원을 사용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신병 방향이 결정된 이후 김 여사에 대한 소환 또는 방문 조사가 진행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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