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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부대 관리' 국정원 간부 "정치개입 인정, 선거개입은 아냐"

'댓글부대 관리' 국정원 간부 "정치개입 인정, 선거개입은 아냐"
국가정보원 직원과 민간인을 동원해 정치적 사안이나 선거 관련 글에 댓글을 달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정원 간부가 혐의를 일부 부인했습니다.

오늘(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기소된 국정원 간부 최 모씨의 변호인은 "드러난 사실 행위 자체는 인정하지만, 법적 평가는 일부 다툰다"고 말했습니다.

변호인은 "여론조작 행위에 해당하는 부분, 즉 국정원법 위반 부분은 인정하지만, 선거운동 기간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려는 인식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최 씨 측은 위선에서 선거에 개입하라는 지시를 받은 적도 없고, 자신이 소위 외곽팀 등에 선거 개입을 지시한 적도 없다는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다만, 2013년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댓글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허위 증언한 혐의는 모두 인정했습니다.

한편, 국정원 심리전단과 함께 여론조작 활동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과 아줌마부대' 차 모 대표 측은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정기개입 활동 대가로 국정원에서 받았다는 금품 액수는 공소사실과 다르다며 향후 재판에서 다투겠다고 밝혔습니다.

국정원 외곽팀장으로 활동한 혐의로 기소된 다른 민간인 2명은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원래 인터넷에서 활동하다 이름 모를 사람의 후원금을 받은 것은 맞지만, 국정원과 연계된 일인지는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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