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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도 습지보전 람사르협약 가입…문덕·라선 철새 보호구 지정

북한도 습지보전 람사르협약 가입…문덕·라선 철새 보호구 지정
북한이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 보호에 관한 람사르협약에 가입한 사실이 16일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람사르협약 사무국은 북한의 람사르협약 가입 사실을 공개하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170번째 협약 가입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사무국이 지난달 6일 공식 홈페이지에 게시한 공지에 따르면 북한은 오는 5월 16일부로 정식 람사르협약 가입국이 될 예정입니다.

람사르협약 가입국은 국내 습지를 '람사르 리스트'에 올리려면 자국 영토에 있는 최소 한곳의 습지를 반드시 지정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북한은 평안남도 문덕 철새보호구와 함경북도 라선 철새보호구 등 2곳을 '람사르 지역'으로 지정한 상태입니다.

문덕 철새보호구는 서쪽 해안과 맞닿은 청천강 하구에 자리 잡고 있으며 국가적 보호를 받는 지역입니다.

이 보호구는 세계적 멸종위기에 처한 두루미와 흑두루미, 기러기목 오리과 조류인 개리 철새들의 서식지 역할을 하는데 국제적으로 매우 중요한 곳입니다.

사무국은 이들 조류의 약 50% 이상이 서식하거나 거쳐 가는 곳이라고 문덕 보호구를 설명했습니다.

라선 철새보호구는 동북쪽 두만강 하구의 라선 경제특구에 있으며 중국·러시아 국경에서도 가깝습니다.

이 보호구는 갈대밭과 습지로 나뉜 만포, 서번포, 동번포 등 3개 호수로 이뤄졌습니다.

이 일대는 재두루미와 적호갈매기(또는 고대갈매기), 알락꼬리마도요 등 멸종위기에 직면한 물새종이 서식하고, 번식지와 월동지 사이를 비행하는 철새 혹고니의 약 7%가 이곳에 경유합니다.

람사르협약은 물새 서식처로서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에 관한 협약으로, 우리나라는 1997년에 101번째로 이 협약에 가입해 현재 22개소가 람사르습지로 등재됐습니다.

람사르협약 사무국은 스위스 글랑에 있습니다.

(사진=람사르협약 홈페이지 화면 캡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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