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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교토지법, 세 번째로 원전사고 국가 책임 인정

일본 교토지방법원은 지난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관련해 국가와 도쿄전력이 피해 주민 110명에게 모두 1억 1천만 엔, 우리 돈 11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대해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세 번째 판결입니다.

원전사고 이후 고향을 떠난 피난민 등 피해주민 174명은 지난해 국가와 도쿄전력을 상대로 위자료 8억 4천여만 엔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우선 "2002년 미래 지진평가에 의해 국가는 대규모 지진해일을 예측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그럼에도 국가가 도쿄전력 측에 후쿠시마 원전 부지의 높이를 뛰어넘는 대규모 지진해일에 대한 대책을 주문하지 않은 것은 규제권한의무를 위반해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피난을 가지 않고 후쿠시마 현에서 남은 주민 등 전체 원고 174명 가운데 64명에 대해선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현재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관련해 도쿄전력과 국가의 책임을 묻는 집단소송은 30여 건에 이릅니다.

전체 원고 수만 1만 2천여 명에 달합니다.

이달 중에도 16일 도쿄지법과 22일 후쿠시마 지법 등에서 추가 판결이 내려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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