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대는 여학생들의 얼굴에 다른 사람의 알몸을 합성한 사진을 갖고 다니다 들통난 남학생에게 퇴학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한양대는 지난달 26일과 지난 2일 두 차례 징계위원회를 열어 학생 A 씨에 대한 징계 수위를 퇴학으로 결정했고, A 씨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확정됐다고 말했습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성동경찰서는 A 씨를 음화 제조 등의 혐의로 기소의견을 달아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계획입니다.
A 씨는 아는 여학생들의 얼굴과 다른 사람의 알몸을 합성한 사진 5장을 스마트폰에 저장해서 다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를 이용해 알몸 사진 합성을 의뢰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해당 사이트는 현재 문을 닫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지하철에서 스마트폰을 잃어버렸는데, 이를 주운 학생이 피해자 중 1명을 알아보고 이 사실을 피해 학생에게 알리면서 사건이 알려졌습니다.
피해 학생 10여 명은 단체로 경찰서에 A 씨를 고소했고,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합성사진을 소장만 했을 뿐 다른 곳에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