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판사 역할' 공정위 비상임위원 50%를 변호사로?…업무 상충 가능성

법원 1심 기능을 하는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의 비상임위원 절반이 변호사로 채워질 전망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14일 관가에 따르면 공석이거나 공석이 될 예정인 공정위 비상임위원 두 자리를 모두 현직 변호사가 꿰찰 것으로 보인다.

고등법원 부장판사 출신인 김상준 변호사가 임용 후 한 번도 소위원회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그만둔 자리에는 검찰 출신 김봉석 변호사가 내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달 말 임기가 만료되는 왕상한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후임도 변호사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9명으로 구성되는 공정위 전원회의는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 3명, 비상임위원 4명이 사무처에서 올린 사건을 합의를 통해 의결하는 역할을 한다.

이 의결은 법원 1심의 효력을 지니기에 전원회의 위원은 판사와 같은 역할을 한다.

문제는 판사 역할과 변호사 역할이 상충되지만 비상임위원 재직이나 퇴직 후 이와 관련한 '안전장치'가 없다는 점이다.

변호사 출신인 비상임위원은 재직 기간 중 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

전원회의 사건과 관련이 있으면 해당 비상임위원은 심결에 참여하지 않지만, 조사 내용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최근 공정위는 직원들이 로펌 등 외부인과 접촉할 때 반드시 보고하도록 하는 '외부인 접촉 관리 규정'을 시행한 바 있다.

하지만 비상임위원은 이러한 규정의 사각지대에 있다.

특히 변호사 비상임위원은 공정위 사건을 맡은 대형로펌 등과 어떻게 접촉하는지 파악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변호사 출신 비상임위원은 퇴직 후에도 사건을 수임하거나 자문을 하는 데도 아무런 제약이 없다.

불공정거래 사건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심판하던 위치에서 하루아침에 피심인을 변호하는 대리인이 될 수 있다.

공정위는 조사 권한이 있는 부서의 5∼7급 직원도 퇴직 뒤 재취업 심사를 받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변호사 출신 비상임위원은 관련이 없는 이야기다.

만약 이번에 변호사 출신이 비상임위원에 임명되면 향후 3년간 이 비율이 유지된다.

(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