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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는 누구 것인가" 조사 핵심…창과 방패, 누가 이길까

<앵커>

임찬종 기자가 전해드린 대로 검찰과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한 치 양보 없는 법리 공방을 계속 펼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수사의 핵심이자 가장 중요한 승부처는 바로 다스의 진짜 주인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 맞냐 하는 부분입니다.

그 이유가 뭔지 박상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100억 원대 뇌물과 300억 원대 횡령.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한 핵심 혐의입니다.

그런데 이 범죄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대전제가 하나 성립돼야 합니다. 바로 다스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것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다스가 이 전 대통령의 소유여야 300억 횡령의 주체도 이 전 대통령으로 귀결되기 때문입니다.

뇌물 혐의도 마찬가지입니다. 100억 원대 뇌물액수 가운데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이 70억 원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이 혐의 역시 다스의 주인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아니라면 이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은 성립하지 않게 됩니다.

때문에 검찰 수사는 다스 실소유주 입증에 집중됐습니다. 영포빌딩 등 압수수색을 통해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제반 상황을 보고 받았던 증거를 찾아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의 재산관리인들과 김성우 전 다스 사장 등으로부터 다스 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이라는 진술을 잇따라 받아 내기도 했습니다.

오늘(14일) 이 전 대통령 조사에 다스 관련 의혹을 수사해온 신봉수 첨수1부장이 먼저 투입된 것도 이 때문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다스 실소유주 문제를 전제사실로 확정하고 가는 게 효율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의 입장도 강경합니다. 다스는 형 상은 씨의 소유로 자신은 지분이 없고 경영 자문 정도만을 해줬다는 겁니다.

실제 이 전 대통령은 내가 실소유주라는 객관적인 증거도 없지 않느냐고도 하고 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오늘 조사에서도 여전히 다스는 자신과 무관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스 소유 여부를 둘러싼 검찰과 이 전 대통령의 치열한 공방, 검찰의 공격과 이 전 대통령의 방어 가운데 어느 쪽이 성공하느냐에 따라 다른 한쪽은 치명상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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