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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학생 알몸 합성사진 보관한 한양대생 검거…학교는 퇴학 처분

서울 성동경찰서는 인터넷에 떠도는 알몸사진에 여학생들의 얼굴을 합성해 보관한 한양대 인문대 학생 A씨를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SNS에 있는 여학생들의 사진을 저장해 다른 사람의 알몸사진과 합성한 뒤 자신의 휴대전화에 보관해 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합성사진을 만들어주는 사이트를 통해 피해 여학생들의 사진을 합성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해 여학생들 가운데는 A씨와 같은 대학에 다니는 지인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A씨가 잃어버린 휴대전화를 주운 학생이 합성사진을 발견해 피해자에게 알리면서 드러났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진을 가지고 있던 것은 맞지만 혼자만 보려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합성을 부탁한 사이트가 현재는 없어진 상태"라며 "사이트 운영자도 찾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A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앞서 한양대는 지난 2일 인문대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의 퇴학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한양대 관계자는 "A씨가 재심을 신청하지 않아 퇴학을 최종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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