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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송선미 남편' 살해범에 15년 구형…유가족, 선처 의견서 낸 까닭?

검찰, '송선미 남편' 살해범에 15년 구형…유가족, 선처 의견서 낸 까닭?
배우 송선미의 남편 고 모 씨를 살해한 조 모 씨에게 검찰이 15년 형을 구형했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병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씨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금전적 이득을 얻기 위해 타인의 교사를 받고 잔혹한 범행을 저질렀다.”며 중형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청했다.

앞서 조 씨는 지난해 8월 21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 사무실에서 고 씨를 흉기로 찔러 목숨을 빼앗았다. 검찰 조사 과정에서 조 씨는 고 씨의 외조부 재산을 노린 곽 씨 등에게 ‘고 씨를 살해해달라’는 청부를 받고 범행했다고 실토했다.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고통 속에서 억울하게 죽어간 피해자의 슬픔과 원한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고, 피해자를 원통하게 잃은 유족의 억울함과 슬픔도 그 무엇으로도 위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송선미 등 유가족은 “피고인이 교사범의 하수인에 불과하고, 늦게나마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며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한 점을 참작해 형을 선고해달라.”는 의견을 검찰과 재판부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은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하다가 이후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교사범에게서 받기로 한 대가도 포기한 채 범행의 전모를 밝혔다.”며 구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피고인 조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과 교사범의 악연이 이어진 끝에 이 사건이 일어났다. 피고인이 그간 성실히 살아왔고 전과도 없는 만큼 다시 사회에 나가 보탬이 될 수 있게 최대한 선처해달라.”고 주장했다.

조 씨는 이날 “피해자와 가족분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 벌을 주는 대로 받겠다.” 울먹였다.

조씨에 대한 선고는 이틀 뒤인 16일 이뤄진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고 씨를 사망에 이르도록 조 씨에게 살해 교사한 범인이 고 씨의 외삼촌 곽 씨의 그의 아들이라는 수사 결과를 발표해다.

검찰에 따르면 곽 씨 부자는 수백억원대 자산가인 할아버지의 재산을 빼돌리려다가 고 씨에게 발각되어 소송까지 당하자 앙심을 품고 살인교사를 계획했다. 곽 씨 부자는 고 씨가 고 씨의 매형인 변호사의 사무실에 온 틈을 타 조 씨에게 범행을 하도록 교사 했으며, 청부 살해에 성공할 시 20억원과 함께 가족부양과 변호사 비용도 약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SBS funE 강경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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