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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최순실 항소심 재배당…"재판부, 변호인과 연고"

'국정농단' 최순실 항소심 재배당…"재판부, 변호인과 연고"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항소심 재판부가 변경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최 씨와 안종범 전 수석,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항소심 재판부를 기존의 형사 3부에서 형사4부로 재배당했습니다.

법원 관계자는 "재판부 구성원과 변호인 사이에 연고 관계가 있어 다른 재판부에 재배당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최 씨 측이 신청한 재판부 기피신청과는 무관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최 씨 측은 형사3부의 조영철 부장판사가 유죄를 선고한 최 씨 딸 정유라 씨의 이화여대 입학·학사 비리 사건을 담당한 만큼 재판을 불공정하게 진행할 우려가 있다며 기피신청을 냈습니다.

새롭게 최 씨의 항소심 재판을 맡게 된 형사4부는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후원금을 내도록 삼성 측을 압박한 혐의로 기소된 최 씨 조카 장시호 씨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의 항소심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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