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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사고 재발 막는다…내년부터 정부 사전승인제

<앵커>

가습기 살균제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살생 성분의 화학물질에 대한 관리 규제가 내년부터 강화됩니다. 정부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지 않은 살생물질은 사용이 금지됩니다.

장세만 기자입니다.

<기자>

가습기 살균제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한 살생물제의 안전관리법이 다음 주 공포를 거쳐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가습기 살균제에 쓰인 것과 같은 살생 성분의 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업체는 해당 물질의 유해성 정보를 갖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살생물질은 유해 생물을 제거하거나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 화학물질을 뜻합니다.

정부는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안전이 입증된 살생 물질만 제품에 사용하도록 허용할 방침입니다.

법 시행 전 국내 유통 중인 살생 물질에 대해서는 산업계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최대 10년까지 승인 유예기간을 주기로 했습니다.

또 연간 1t 이상 제조·수입된 모든 기존 화학물질은 유해성과 유통량에 따라 단계적으로 2030년까지 모두 등록해야 합니다.

살생 물질의 사후관리를 위해 '무독성', '친환경' 등 제품의 안전성에 대해 오해할 여지가 있는 일체의 표시·광고 문구를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이밖에 화학물질을 등록하지 않고 제조·수입할 때 발생하는 불법적인 경제적 이익을 환수하는 과징금 제도를 신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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