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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초안' 문 대통령에게 보고…"오는 21일 발의 예정"

<앵커>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개헌안 초안을 보고했습니다. 대통령 4년 연임제, 그리고 수도조항을 명문화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습니다. 문 대통령은 국회가 끝내 개헌에 나서지 않는다면 대통령이 직접 개헌 발의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남승모 기자입니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14일) 국민헌법자문특위로 부터 개헌안을 보고 받은 자리에서 개헌을 위한 정치권의 대승적 결단을 다시 한번 촉구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 때 동시 투표로 개헌을 하자는 것은 지난 대선 때 모든 정당과 후보들이 함께 했던 대국민 약속이었다며 대통령의 개헌준비마저 비난하는 건 책임있는 정치적 태도가 아니라고 비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개헌을 국회가 주도하고 싶다면 말로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또 이 마지막 계기마저 놓친다면 대통령은 불가피하게 헌법이 부여한 개헌발의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며 정치권을 압박했습니다.

오늘 보고된 초안에는 권력구조 개편의 핵심인 정부형태로 현행 대통령제 5년 단임제 대신 4년 연임제가 채택됐습니다. 연임제는 시점에 관계없이 2번 출마가 가능한 중임제와 달리, 현직 대통령이 바로 이은 재선에 실패하면 다시 출마하지 못합니다.

또, 수도조항 명문화, 대선 결선투표 도입, 국회의원 소환제 도입과 함께 5·18, 6월 항쟁 등 민주화 운동의 헌법 전문 포함 등이 반영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보고 받은 내용을 토대로 대통령 개헌안을 확정해 오는 21일 발의할 예정이라고 청와대는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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