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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에 개헌 자문안 보고…"21일 개헌안 발의"

<앵커>

국민헌법자문특위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개헌 자문안을 보고했습니다. 대통령 4년 연임제 등의 내용이 담겼는데 문 대통령은 이를 토대로 개헌안을 확정지어서 오는 21일 발의할 방침입니다.

정유미 기자입니다.

<기자>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 산하 국민 헌법자문특위가 오늘(13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에게 개헌 자문안을 보고했습니다.

특위는 한 달 동안 온·오프라인을 통해 쟁점 위주로 국민 의견을 수렴하며 자문안을 마련해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보고 받은 내용을 토대로 대통령 개헌안을 확정해 오는 21일 발의할 방침이라고 청와대는 밝혔습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60일의 국회 심의 기간을 보장하기 위해선 이날 발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국회가 의결해야 하는 절차를 고려하면 지방선거 투표일인 6월 13일로부터 역산했을 때 오는 21일에는 발의해야 국회가 충분한 숙의를 거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특위가 보고한 초안에서 권력 구조 개편의 핵심인 정부 형태는 대통령제를 유지하되 5년 단임에서 4년 연임제로 정리됐습니다.

연임제는 바로 이은 재선에 실패하면 다시 출마하지 못합니다. 헌법에 수도 조항도 넣기로 했습니다. 또 헌법 전문에 5·18 광주 민주화운동과 87년 6월 항쟁 등이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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