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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물의' 강남세브란스 산부인과, 2년간 전공의 못 뽑는다

보건복지부가 산부인과 교수의 전공의 성추행으로 물의를 빚은 강남세브란스병원에 대한 수련환경 실태조사를 벌여 2년간 전공의 모집을 중단키로 했습니다.

단 성추행 의혹이 불거져 조사를 벌였지만, 전공의 모집중단 조치는 이와 상관없는 수련환경평가에 대한 허위자료 제출 때문이라는 게 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강남세브란스병원에 과태료 100만원과 전공의 모집중단 등의 행정처분이 진행될 수 있다는 공문을 발송하고, 이달 말까지 의견을 받기로 했습니다.

병원에서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강남세브란스병원의 2019년도와 2020년도 산부인과 전공의 모집이 중단되고 과태료가 부과되는 행정처분이 확정됩니다.

강남세브란스병원은 "복지부 처분을 겸허히 수용하고, 잘못된 시스템을 바로잡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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