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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BS 오디오 취재파일 김성준입니다.
오는 13일부터 국립·도립공원을 비롯한 전국의 자연공원에서 음주행위가 전면금지됩니다. 어기면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됩니다.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등산 가서 술 마시면 위험하기도 하고 건강에 좋을 리도 없고 남들에게 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소개해드릴 취재파일을 쓴 강청완 기자는 금주 조치에 대해서 그리 탐탁해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공원 내 음주는 굳이 시행령을 만들어서 규제할 만큼 심각한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더군다나 이 조치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국회와 정부의 태도도 마음에 안 들었다고 합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 조치가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하지만 이런저런 부정적인 면에도 불구하고 저는 공원내 금주에 찬성입니다.
오늘 취재파일을 들으시면서 나는 어느 쪽인가 생각 한번 해보시구요, 두 번째로는 국회와 정부가 법과 규정을 만드는 과정이 어때야 하는지도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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