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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현준의 뉴스딱] "탄약통을 요강 삼아"…화장실도 못쓰는 여군 사연

<앵커>

밤새 인터넷을 달군 뉴스만 딱 골라서 나온 고현준의 뉴스 딱 시작하겠습니다. 고현준 씨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오늘(13일)은 어떤 소식부터 시작해볼까요?

<기자>

지난 밤사이 SNS에서 뜨거운 반응을 이끌어 냈던 뉴스들 딱 짚어봤는데요, 일단 홈쇼핑 소식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화나요’ 이모티콘을 많이 달아 주셨는데 홈쇼핑에서 물건 살 때 보면 백화점 영수증들 내밀면서 "백화점에선 이렇게 비싸게 파는데 저희는 저렴하게 팝니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죠. 이게 바로 허위, 과장 광고에 적발이 됐습니다.

CJ오쇼핑, GS샵, 롯데홈쇼핑 등 3개 홈쇼핑업체가 전기밥솥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자신들이 판매하는 가격이 백화점보다 싸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가짜 백화점 영수증을 사용했다가 적발된 겁니다.

게다가 확인 불가능한 판매실적 등을 부풀려 방송하기도 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어제 적발된 업체들에 대해서 과징금 부과라는 방송법상 최고 수준의 징계를 건의했는데요, 전체회의를 통하면 이들 홈쇼핑 업체에 5천만 원 이하의 과징금 처벌을 내릴 수도 있다고 합니다.

허위 영수증을 이용하는 것이 업계의 관례라고 하는데요, 이것 때문에 피해자들이 많이 생겨납니다. 소비자들이 피해입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홈쇼핑 잘 이용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앵커>

이건 사기죠. 돈을 많이 벌어서 과징금 좀 내고 만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이건 좀 형사처벌 안될까 모르겠습니다. 벌을 확실히 줘야 할 것 같아요.

<기자>

이게 처벌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최고수준의 징계라고는 하는데 이게 소비자들이 딱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의 처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다음 소식은 또 뭔가요?

<기자>

부대 내에 딱 한 명 있는 여군을 괴롭혔던 주임원사가 인권위로부터 징계를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12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육군 모 포병대대 주임원사 A 씨가 부당 대우했다면서 여성 부사관 B 씨가 낸 진정을 받아들여서 육군참모총장에게 A 씨를 징계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부사관 B 씨는 부대 내 유일한 여군이었는데요, 화장실 사용이 아주 어려웠다고 합니다.

쓸 수 있는 화장실이 부대 내에 없어서 자신의 근무지로부터 50여 m 떨어진 위병소 면회객 화장실을 써야 했습니다. 급할 때는 탄약통을 요강으로 쓰기도 했다고 합니다.

유격훈련 때는 더했습니다. 여군을 위한 화장실이나 세면장이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주임원사가 그곳을 사용하는 바람에 정작 여군이었던 B 씨는 차를 타고 1.6Km 떨어진 인접 부대 화장실을 썼다고 합니다.

<앵커>

여자 화장실을 왜 남자가 들어가서 써요? 그전에 해결 잘 안 됐었나요? 인권위까지 가게 된 건 멀리 간 건데요.

<기자>

부대 내에도 양성평등위원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기관이 있어서 진정을 했는데 "성 관련 문제가 아니면 도와주기 힘들다"는 입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실제 자신이 성추행당했던 기억까지 다 더듬어서 그것과 함께 진정을 하면서 이 사실이 알려지게 됐습니다.

<앵커>

군대도 바뀌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을 텐데, 이런 작은 사건들이 계속 나오면 사실 이미지가 안 좋아지는 건 맞으니까요. 제대로 관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소식 전해주시죠.

<기자>

구급차를 마치 장애인 택시처럼 자기 마음대로 썼던 얌체 환자 이야기입니다. 119 구급차 이용이 무료라는 점을 악용한 겁니다.

지난 1월 강서구에 있는 한 119안전센터에 어지러움이 심한데 평소 앓던 뇌종양 때문인 거 같다면서 구급차를 보내달라는 50대 남성의 전화가 옵니다.

이 남자는 출동한 구급차에 강남에 있는 대형병원으로 가겠다고 했는데요, 약 30Km 떨어진 곳이죠.

이에 구급대원들이 증상이 있으니 가까운 병원으로 가자고 권했지만, 이 남자 계속해서 진료받던 곳이라 강남으로 가야 한다고 고집을 부렸다고 합니다.

출근길이었고 혼잡했기 때문에 1시간 이상이 걸려서 대형병원에 도착을 했는데요, 그런데 이 병원에는 그 남자의 진료기록이 없었습니다. 거짓말이죠.

사실 법률에 따라서 환자들의 무리한 요구 거부할 수 있지만, 소방관들 민원이나 항의 등에 대한 후속 조치가 부담스러워서 거부하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응급센터에 1대 밖에 없는 구급차가 장거리 운행을 가버리면 정작 관내에서 구급차가 필요할 경우 구급차 공백이 생기는 것이죠.

<앵커>

무리한 요구를 하면 소방관들이 "안 됩니다."라고 끊어야 되는데 민원 올까 봐 걱정돼서 못한다는 건 참 문제가 있네요.

<기자>

이게 민원을 해결하는 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힘이 든다고 합니다.

<앵커>

다른 나라는 어떤가요?

<기자>

외국 사례를 보면 응급환자와 비응급환자를 잘 나누고요. 엄격하게 나눕니다.

그리고 비응급환자가 이 구급차를 이용하게 되면 돈을 내는 제도가 있는데요, 이 부분 참고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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