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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21일 개헌안 발의"…문 대통령 오늘 초안 보고받아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헌법자문특위로부터 보고받을 자문안 초안을 토대로 대통령 개헌안을 확정 짓고 오는 21일 발의할 방침이라고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 산하 국민헌법자문특위는 개헌 자문안 초안을 확정하고 오늘(13일) 문 대통령에게 공식 보고합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21일 개헌안을 발의할 계획"이라며 "60일의 국회 심의 기간을 보장하려면 이때는 발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오늘 자문위로부터 개헌안을 보고받는 데 합의된 내용은 단수, 합의되지 않은 내용은 복수로 올라올 것"이라며 "그것으로 최종적인 대통령안을 만들어 발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오는 21일 발의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국회가 의결해야 하는 절차를 고려하면 지방선거 투표일로부터 역산했을 때 늦어도 그날 발의해야 충분한 숙의를 거칠 수 있다는 계산에 따른 겁니다.

자문위가 대통령에게 보고할 개헌안 초안은 대통령 4년 연임제와 법률로 수도를 규정하는 조항을 핵심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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