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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연임제 넣고 '수도' 명문화…개헌 초안 윤곽

<앵커>

정부 개헌안의 기초가 될 국민헌법자문특위의 개헌 초안이 오늘(12일) 안으로 확정됩니다. 대통령 임기를 4년 연임제로 바꾸고 수도를 법률로 규정하도록 하는 조항이 담긴 거로 알려졌습니다.

남승모 기자입니다.

<기자>

권력구조 개편의 핵심인 정부 형태는 대통령제를 유지하되 5년 단임에서 4년 연임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국민의 선택을 한 번 더 받으면 대통령 임기가 8년이 되는 겁니다.

중임제는 연속이든 몇 번의 임기를 건너뛰든 대통령직을 두 번 할 수 있지만, 연임제는 바로 이은 재선에 실패하면 다시 출마하지 못합니다. 재선 실패는 4년 임기에 대한 국민적 심판의 의미가 있는 만큼 재출마 기회를 주지 않겠다는 취지라고 특위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개헌안이 통과된다 해도 개헌을 통한 임기 연장을 금지한 현행 헌법에 따라 문 대통령은 재선 도전에 나설 수 없습니다.

관습헌법에 의한 위헌결정으로 무산됐던 행정 수도 지정의 길도 열릴 전망입니다. 헌법에 '수도' 조항을 넣기로 했습니다. 대신 수도의 명칭까지 헌법에 직접 명기하지 않고, 법률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방식입니다.

헌법 전문도 바뀝니다.

1979년 부마 항쟁과 이듬해 5.18 광주민주화운동, 그리고 87년 6월 항쟁까지 전문에 담길 가능성이 큰데 다만, 촛불혁명은 최근 일로 역사적 평가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빼기로 했습니다.

또 기본권 조항 일부는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 적용할 방침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내일 특위의 개헌안을 보고받은 뒤 오는 20일까지 국회 발의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박승원·유동혁, 영상편집 : 정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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