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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측 불법 자금수수' 박영준, 14시간 검찰 조사 후 귀가

'MB 측 불법 자금수수' 박영준, 14시간 검찰 조사 후 귀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출석에 앞서 불법자금 수수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소환된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이 약 14시간에 걸친 조사를 받고 귀가했습니다.

어제(11일) 오전 10시쯤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한 박 전 차관은 조사를 마친 뒤 오늘 새벽 0시 10분쯤 검찰청사를 빠져나갔습니다.

검찰에 출석하면서 불법 자금수수에 이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던 박 전 차관은 귀가하는 길에도 입을 굳게 다물고 걸음을 옮겼습니다.

이상득 전 의원 보좌관으로 출발해 이 전 대통령과 인연을 맺은 박 전 차관은 이명박 정부 시절 '왕 차관'으로 불릴 정도로 이 전 대통령의 최측근 그룹으로 분류된 인물 가운데 하나입니다.

박 전 차관은 2007년 대선을 앞두고 기업 등에서 불법 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박 전 차관을 상대로 돈을 받은 경위와 이 전 대통령 측 전달 여부 등을 집중추궁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또 별도의 불법자금 수수 의혹을 받는 송정호 전 장관과 이팔성 전 회장에게 14억 5천만 원을 받아 이 전 대통령 측에 전달한 혐의를 받는 이 전 대통령의 사위 이상주 변호사도 조사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전직 국회의원 등에게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로 최시중 전 위원장과 천신일 전 회장, 이상득 전 의원을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추가 뇌물 의심 자금이 이 전 대통령의 당선이 확실시되는 2007년 12월부터 재임 기간에 걸쳐 집중적으로 건너간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일부 의심 자금의 수수 시기가 대통령 취임 전이라도 취임 후 인사와 사업 수주 등 각종 이권을 기대하고 건너간 돈이라면 여러 개의 행위가 하나의 죄를 구성하는 포괄일죄에 해당해 전체 자금을 뇌물로 볼 수 있다고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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