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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MB 14일에 출석할 듯"…변호인 자격 문제 제기도

<앵커>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검찰이 통보한 날짜인 14일, 다음 주 수요일에 출석할 가능성이 크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 전 대통령 측 정동기 변호인이 과거 BBK사건을 수사했던 검찰 간부 출신이어서 이번에 변호를 맡는 건 법 위반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변호사협회가 유권해석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임찬종 기자입니다.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지난 6일 검찰이 소환 날짜를 통보하자, 날짜를 조율하기를 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오늘(9일) 이 전 대통령 측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검찰이 통보한 오는 14일에 출석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통보받은 날짜가 다가오는데도 이 전 대통령이 특별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 만큼 검찰이 정한 날짜에 출석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이 전 대통령은 청와대 참모 출신인 정동기, 강훈 변호사와 한 대형 법무법인의 조력을 받아 검찰 조사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 정동기 변호사에 대해서는 현행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페이스북 글을 통해 검찰이 도곡동 땅 의혹 등을 수사한 2007년에 정 변호사가 대검 차장검사로 근무했던 만큼, 자신이 취급했던 사건에 대해 변호인 업무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변호사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동기 변호사가 직접 대한변협에 유권해석을 의뢰해 현재 변협이 변호사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변협은 이 전 대통령이 소환되기 전에 유권해석 결과를 발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유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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