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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수사, 검찰이 직접 한다…피해자도 "적극 협조"

<앵커>

안희정 전 지사의 성폭행 의혹에 대한 수사는 피해자 김지은 씨의 요청에 따라 검찰이 직접 나서기로 했습니다. 4명의 검사를 배정하고 신속히 수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어서 안상우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서부지검은 김지은 씨의 고소장을 접수한 지 하루 만에 사건을 여성아동범죄조사부에 배당했습니다.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수사팀은 부장검사를 포함해 모두 4명의 검사로 꾸려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신속한 수사의 필요성과 김 씨의 의사를 반영해 직접 수사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안 전 지사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과 추행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충남 지사라는 우월한 지위와 권력을 이용해 성폭행과 추행을 범했다는 건데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이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추행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 벌금을 내릴 수 있습니다.

안 전 지사가 두 가지 혐의를 모두 인정받게 되면 최대 7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김지은 씨 측도 검찰 수사에 적극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를 돕고 있는 전국성폭력삼당소협의회는 김 씨가 불안하고 두려워하면서도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고 전했습니다.

협의회는 김 씨가 더 있다고 밝힌 추가 피해자의 미투 동참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안 전 지사에 대한 고소장 검토를 마치는 대로 김 씨 측과 일정을 조율해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갈 방침입니다.

(영상편집 : 장현기, VJ : 김종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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