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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도 최저임금 포함?…최종 회의에도 합의 불발

<앵커>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정기적으로 받는 보너스와 수당들은 어떡할 건가가 계속 논란입니다. 월급처럼 줘온 돈이니까 포함해야 한다는 경영계와 그러면 월급이 줄어든다고 반발하는 노동계가 계속 맞서고 있습니다.

정경윤 기자입니다.

<기자>

현재 최저임금에는 기본급여와 직무수당같이 매달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만 포함됩니다.

그런데 경영계는 여기에 정기상여금과 교통비, 숙식비 등 각종 수당을 포함해 달라고 요구해 왔습니다.

숙식비나 팁도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미국, 일본 등 외국과 비교해 우리는 산입범위가 좁다는 겁니다.

특히 올해 최저임금이 크게 인상되면서 기업들의 부담이 커졌습니다.

지난해 말 전문가들로 구성된 TF는 월급처럼 받는 정기상여금은 최저임금 범위에 포함 시키되 복리후생비 등의 수당은 제외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노동계는 상여금이 최저임금에 포함되면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반감된다며 반발했습니다.

[백석근/민주노총 사무총장 : 최저임금 전체 회의에 어떤 개악안도 없다, 만약 그것이 강행될 시 우리는 반드시 응당한 대가를 치르도록 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어제(6일) 이 논의를 담판 지을 최종회의를 열었지만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정부는 전문가의 권고안과 노사 의견을 반영해 결론을 내린 뒤 국회에 넘길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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