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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지역인재 18% 이상 뽑으랬더니…'권역별 채용' 편법

<앵커>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들은 관련 법상 올해부터 지역인재를 18% 이상 채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이를 지키지 않고 있는데, 편법을 동원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영남 기자입니다.

<기자>

올해 126명의 정규직을 뽑기로 한 한국산업인력공단. 공공기관 지방 이전 관련 특별법에 따라 올해부터 18%, 최소 23명은 '지역 인재'로 뽑아야 합니다.

하지만 울산 출신은 이 가운데 10명, 겨우 8%만 선발한다고 공고했습니다.

지역 인재를 일정 비율 뽑도록 한 관련법과 시행령상 이전지역은 "공공기관이 속하는 광역시"로 한정해 울산의 경우 최종학력이 울산지역 고교 또는 대학 출신만 해당됩니다.

하지만 시행령 중 예외조항, 지역본부에서 별도로 채용하는 경우 등을 근거로 공단은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누고 울산은 부산, 경남과 묶어 채용한다는 설명입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관계자 : (울산이) 4년제 대학이 두 개밖에 없는데 채용인원의 30%를 뽑는다는 것은 과도하지 않는가, 지역본부 지사에서 5년간 근무할 것을 전제로 채용하는 것은 예외가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법 취지를 외면한 편법입니다. 시행령 제정 때도 울산이 부산, 경남에 흡수되는 역차별을 우려해 울산을 단일 지역으로 표기했는데 이 규정과 맞지 않습니다.

특히 올해 18%, 2022년까지 30% 지역인재 채용을 의무화한 대통령 공약과 특별법 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더구나 한국산업인력공단은 6년간 권역별로 채용하지 않다가 지역인재 채용이 의무화된 올해서야 권역별 채용을 부활시켰습니다.

[김지훈/울산시민연대 팀장 : 공기업은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국민적 합의 속에서 혁신도시로 이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역 인재 육성은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국민적 약속이었습니다.]

울산은 이전 공공기관들의 지역 인재 채용 비율이 지난해도 4.5%로 전국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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