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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재산관리인' 이 모 씨 구속기소…MB 아들 이시형은 공범

'MB 재산관리인' 이 모 씨 구속기소…MB 아들 이시형은 공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산관리인으로 알려진 청계재단 사무국장 이 모 씨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는 지난 2일 이 국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 및 증거인멸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 국장의 공소장에도 구속영장에 기재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 전 대통령을 '다스의 실소유주'라고 명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이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 씨를 이 국장의 40억 대 배임 혐의와 관련해 공범이라는 취지로 공소장에 기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국장은 지난해 12월 다스 자회사 홍은프레닝을 통해 이시형씨가 장악한 다스 관계자 다온에게 40억 원 가량을 무담보로 저리에 빌려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국장의 진술 등을 토대로 40억 원 특혜 대출을 이시형씨가 지시한 것으로 파악하고 관련 내용을 이 국장의 공소장에 기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국장은 또, 2009년부터 2013년까지 다스 자회사 홍은프레닝에서 10억 8천만 원, 2009년 다스 관계사 금강에서 8억 원을 각각 횡령한 혐의 등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국장이 조성하거나 관여한 비자금이 이 전 대통령 측에게 건너간 건 아닌지 돈의 흐름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 국장은 지난달 13일 자신이 관리하던 입출금 장부 등을 파기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후 구속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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