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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 나쁘다'며 장애인 부부 해고…"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

<앵커>

같은 직장을 구한 장애인 부부가 취업한 지 석 달 만에 실적이 나쁘다며 나란히 해고됐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는 장애인이 제대로 일할 여건도 갖춰지지 않았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우리 사회 을의 목소리, 김정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해 12월 정지웅 씨 부부는 카카오택시 콜센터에서 일하게 됐습니다.

정 씨는 시각장애 4급, 부인 오 씨는 지체장애 6급이지만 각각 8년, 20년씩의 콜센터 근무 경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출근 첫날부터 정 씨는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22인치 모니터를 보며 일하는데 잘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전처럼 일하기 편한 30인치 이상 큰 모니터를 요구했지만 3월에 모니터를 교체해 주겠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정지웅 : 오후 3~4시가 되면 눈에 신호가 와요. 어지럽거나 머리 아프거나 아니면 사물이 겹쳐 보이거나.]

지난달 19일 모니터는 기존 22인치보다 조금 큰 24인치로 교체됐습니다. 하지만 같은 날 정 씨는 물론 아내 오 씨까지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약 3개월 동안 회사를 위하여 근무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 말씀드립니다.]

[오 씨/정지웅 씨 부인 : 이력서, 자기소개서까지 보냈는데 시각장애 4급이 회사에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일 것 같으면 아예 안 뽑는 게 맞는 거에요.]

당초 카카오택시 측이 정 씨 부부를 채용한 건 일정 비율로 장애인을 채용해야 하는 장애인의무고용제도 때문입니다.

하지만 장애인을 채용하고도 제대로 일할 여건을 만들어 주지 않은 건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승헌/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활동가 : 정당한 편의제공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했기 때문에 장애인차별금지법 가운데 고용 부분을 위반한 것이고.]

이에 대해 카카오택시 측은 근무 평가에 따른 조치로 직장 내 차별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영상취재 : 홍종수, 영상편집 : 이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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