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안자고 울어서"…생후 1개월 딸 불구 만든 20대 징역 3년

"안자고 울어서"…생후 1개월 딸 불구 만든 20대 징역 3년
태어난 지 한 달 된 딸을 폭행해 장애아로 만든 친모에게 징역 3년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 형사12부는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8일 새벽 3시, 생후 한 달 된 딸이 자지 않고 운다는 이유로 누워 있는 아이의 양팔을 잡고 당겨 여러차례 일으켜 세웠다가 밀어 넘어뜨려 아기 머리를 다치게 했습니다.

머리를 바닥에 부딪힌 아기는 머리뼈 골절과 머리 부위 출혈 때문에 인지, 언어, 운동장애를 안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친모로서 아기를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책임을 저버리고 범행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하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평소 앓던 우울증 등 질환이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가족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