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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님이 미투 응원할 자격 있어요?"…국회도 바짝 긴장

<앵커>

미투 운동에 여의도 국회도 바짝 긴장했습니다. 익명 게시판에는 "의원님이 미투 응원할 자격이 있느냐"는 글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은 내부 단속과 함께 법안 마련에 나섰습니다.

이세영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직원들의 익명 커뮤니티, '여의도 옆 대나무숲'에 오른 글입니다.

"의원님 누구보다 성차별적인 분인데.. 함부로 미투 응원하지 마세요.", "손버릇 더럽기로 유명한 사람 몇몇 아직 국회 잘 다니고 있다.", "여자 보좌진들끼리 '너도 미투야?'로 시작하면 얘기가 끝이 없다."

아직 특정인이 거론되진 않았지만 국회에서도 미투 폭로가 임박한 분위기입니다.

[국회의원 보좌직원 A 씨 : 보좌관이나 비서관의 높은 급들이 상임위장에서 의원들이랑 배석한 여직원들을 보면서 그 여자 비서 가슴이 큰 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 해요. 저희가 말을 잘못 꺼냈다가 속된 말로 찍힌다고 볼 수 있죠.]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권은 부랴부랴 내부 단속에 나섰습니다. 당직자와 의원, 비서진을 대상으로 예방 교육도 한창입니다.

[우원식/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정치권도 무관하지 않다. 늘 경각심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모든 공직 후보자에게 1시간 이상 성 평등 교육을 받도록 했고 자유한국당도 성범죄 경력자나 수사를 받는 사람을 공천에서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법안 발의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성폭력 사건의 신고를 의무화하는 이른바 '미투응원법'에 권력형 성범죄의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이윤택 처벌법' 등 15건이 심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이병주, 영상편집 : 이재성, CG : 강윤정·유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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