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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전입 막는다…정부, 청약 가점제 배점 기준 개선 착수

[경제 365]

청약 가점제 대상 아파트 분양이 크게 늘어난 가운데 정부가 청약 가점제 배점 기준의 개선에 착수했습니다.

청약가점을 높이려고 함께 살지 않는 부모, 조부모의 주소만 함께 옮겨놓는 불법 위장전입이 많다는 민원이 줄을 잇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토부는 부양 가족 수 배점을 낮추고 상대적으로 투명한 잣대인 무주택기간, 청약통장 가입 기간의 배점을 올리는 등의 개선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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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본부는 연금을 직접 배달해주는 '공적연금 현금 배달서비스'를 오는 5일부터 시행합니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을 우체국예금 계좌로 받는 고객들이 신청대상입니다.

우체국에서 예금 계좌 자동인출과 현금 배달을 약정한 뒤에 배달 날짜와 장소를 지정하면 집배원이 매월 연금을 고객 계좌에서 찾아 배달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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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 대출 연계 대부업자의 금융위원회 등록제가 오늘(2일)부터 전면 시행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대부업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P2P 대출 연계 대부업자에 대한 금융위 등록을 의무화했습니다.

P2P 대출 이용자와 투자자는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금융소비자 정보 포털에서 등록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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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사업성 분석 지원과 도시주택기금 융자 등 지원에 나섭니다.

이번달 안에 한국감정원을 통해서 통합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초기 사업성 분석부터 이주 대책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통합지원센터는 사업성 분석을 시작으로 주민합의체 구성 상담, 건축사와 시공사 선정 지원, 이주비 융자 등의 절차를 안내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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